"지금 이 순간에도 경매 물건은 쓰나미처럼 쏟아져 나온다"
"알고 시작하자! 경매 용어!"
1. 가등기
종국 등기를 할 수 있을 만한 실체법적 또는 절차법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혹은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고 할 때와 그 청구권이 시한부, 조건부이거나 장래에 있어서 확정할 것인 때에 그 본등기를 위하여 미리 그 순위를 보존하게 되는 효력을 가지는 등기이다. 예비 등기의 일종이라고 보면 된다.
가등기의 효력에 대해서 알아보자.
(1) 가등기의 효력은 그 자체로는 완전한 등기로서의 효력이 없으나 후에 요건을 갖추어 본등기를 하게 되면 그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로 되므로, 결국 가등기를 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그 본등기의 순위가 확정된다는 본등기 순위 보전의 효력이 있다.
(2) 본등기 이전에 가등기가 불법으로 말소된 경우에는 가등기 명의인은 그 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가등기 자체의 효력(청구권 보전의 효력)이 있다.
2. 각하
국가 기관에 대한 행정상 또는 사법상의 신청을 배척하는 처분이다.
특히 소송상 법원이 당사자 그 밖의 관계인의 소송에 관한 신청을 배척하는 재판을 말한다.
다만, 민사소송법상 기각과 구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송 요건 또는 상소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까닭으로 부적법인 것으로서 사건의 일체를 심리함 없이 배척하는 재판을 말한다.
3. 감정인
특별한 지식 경험에 속하는 법칙이나 이를 구체적 사실에 적용하여 얻은 판단을 법원이나 법관에 보고하는 자를 말한다.
감정인은 일정한 경우 감정전에 반드시 선서하여야 하는데 선서하지 않고 한 감정은 증거능력이 없다.
또한 허위감정은 처벌을 받는다.
4. 감정평가액
집행법원은 감정인으로 하여금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 매각 가격을 정한다.
감정인의 평가액을 그대로 최저 매각가격으로 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무에서는 대부분 감정인의 평가액을 그대로 최저 매각 가격으로 정하고 있다.
감정평가서에는 최소한 감정가격의 결정을 뒷받침하고 응찰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감정 가격을 산출한 근거를 밝히고 평가 요항, 위치도, 지적도, 사진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감정평가서는 매각 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 물건 명세서에 첨부하여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게 되어 있다.
5. 강제경매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 환가 하여 그 매각대금을 가지고 채권자의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음을 목적으로 하는 강제집행 절차 중의 하나이다.
한번 배우면 평생 써먹는 부동산의 경매 용어 사전을 하루에 5개씩 공부하도록 할 것이다.
평범한 사람이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방법은 부동산 경매라고 한다.
종잣돈을 모아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부동산 경매 용어 사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하루에 5개씩 부동산 경매 용어 공부 '공탁부터 ~ 권리능력까지' (0) | 2022.05.09 |
---|---|
하루에 5개씩 부동산 경매 용어 공부 '개별 매각부터 ~ 공동경매까지' (0) | 2022.05.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