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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용어 사전

하루에 5개씩 부동산 경매 용어 공부 '개별 매각부터 ~ 공동경매까지'

by 프랑슈콩테 2022. 5. 7.

2022년 5월 7일 (토) 경매 용어 2편

 

 

 

안녕하세요. 

지난번에는 가등기부터 감정인까지 경매 용어를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배움은 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배우면 평생 써먹는 부동산 경매 용어 하루에 5개씩!

외우기보다는 물 흐르듯이 슥슥 읽어보고 새기는 편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잣돈을 모아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1. 개별 매각 (분할매각)

 

부동산에 관하여 동시에 경매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각 부동산별로 최저 매각 가격을 정하여 경매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법에 명문 규정은 없으나 이 원칙은 1개의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각 채권자의 채권 및 집행비용의 변제에 충분한 때에는 다른 부동산에 대한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채무자는 매각할 부동산을 지정할 수 있다는 규정과 일괄매각에 관한 특칙이 있음에 비추어 명백하고, 다만 법원은 수개의 부동산의 위치, 형태, 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이를 동일인에게 일괄 매수시킴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자유 재량에 의하여 일괄매각을 정할 수 있다.

 


 

2. 경매개시 결정

 

경매신청의 요건이 구비되었다고 판단되면 집행 법원은 경매절차를 개시한다는 결정을 한다.

이것이 경매개시 결정이다.

 

이때 집행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집행법원은 그 부동산의 압류를 명하고, 직권으로 그 사유를 등기 기록에 기입할 것을 등기관에게 촉탁한다.

 

경매 개시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또는 경매 신청의 기입등기가 된 때에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며, 이때부터는 그 부동산을 타에 양도하거나 담보권 또는 용익권을 설정하는 동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3. 경매신청 취하

 

경매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 신청 후 경매 기일에서 적법한 매수의 신고가 있기까지의 사이에 있어서는 경매 신청인은 임의로 경매 신청을 취하할 수 있으나, 매수의 신고가 있은 후에는 경매 신청을 취하함에는 최고가 매수 신고인과 차순위 매수 신고인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4. 공과 주관 공무소에 대한 최고

 

법원은 경매 개시 결정 후 조세 기타 공과를 주관하는 공무소에 대하여 목적 부동산에 관한 채권의 유무와 한도를 일정한 기간 내에 통지할 것을 최고하는데 이는 우선 채권인 조세채권이 유무, 금액을 통지받아 잉여의 가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함과 동시에 주관 공무소로 하여금 조세 등에 대한 교부청구의 기회를 주는 것이다.

 

 


5. 공동경매

 

수인의 채권자가 동시에 경매 신청을 하거나 아직 경매 개시 결정을 하지 아니한 동안에 동일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로부터 경매 신청이 있으면 수개의 경매 신청을 병합하여 1개의 경매 개시 결정을 하여야 하며, 그 수인은 공동의 압류 채권자가 되고 그 집행절차는 단독으로 경매 신청을 한 경우에 준하여 실시되는 절차이다.

 

 

 


 

 

 

 

 

 

올해 목표가 있다면 경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작은 빌라부터 천천히 매입해보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나중에는 명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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