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1 하루에 5개씩 부동산 경매 용어 공부하자 '가등기부터~감정인까지' "지금 이 순간에도 경매 물건은 쓰나미처럼 쏟아져 나온다" "알고 시작하자! 경매 용어!" 1. 가등기 종국 등기를 할 수 있을 만한 실체법적 또는 절차법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혹은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고 할 때와 그 청구권이 시한부, 조건부이거나 장래에 있어서 확정할 것인 때에 그 본등기를 위하여 미리 그 순위를 보존하게 되는 효력을 가지는 등기이다. 예비 등기의 일종이라고 보면 된다. 가등기의 효력에 대해서 알아보자. (1) 가등기의 효력은 그 자체로는 완전한 등기로서의 효력이 없으나 후에 요건을 갖추어 본등기를 하게 되면 그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로 되므로, 결국 가등기를 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그 본등기의 순위가 확정된다는 본등기 순위 보전의 효력이.. 2022. 5. 5. 이전 1 다음